오늘은 1종 대형면허를 기준으로 적성검사를 초과하게 된 경위와 적성검사기간을 10개월이나 지난 뒤 과태료를 내고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한 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경험한만큼 준비물이라던지 실제로 마주한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후기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초과
운전면허증에는 처음 발급할 때부터 적성검사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를 기준으로 적성검사기간은 무려 1년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적성검사를 과연 놓치는 일이 가능한 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방심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1년이라는 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임박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1년 중 딱 1번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가 됩니다. 매년 8월에서 9월경에 해당 문자와 우편물이 1회 발송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임박한 12월에 한 번 더 안내를 해줬다면 저도 놓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체크를 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인 것은 맞으니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편물과 함께 문자안내를 받게 된다면 꼭 잊지말고 일정 체크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지나쳐 과태료까지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후기
일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다면 최대한 빠르게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에 시일이 더해짐에 따라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과태료를 미리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창구에서 그 날 받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1년의 적성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또다시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에 비하면 몇 만원의 과태료 정도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고 면허를 갱신하여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3.5*4.5 크기의 여권용 증명사진 3장, 과태료 24000원, 면허발급비 16000원, 신체검사비 7000원입니다.
보통면허의 경우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면허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갱신일 기준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종 대형면허증 소지자가 신체검사 없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면 일이 매우 번거로워 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관련서류를 추가로 가지고 재방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한 장소에서 신체검사와 갱신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증명사진이 2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대형면허 등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원서에 증명사진 1장을 부착해야 하기에 총 3장이 필요합니다. 처음 민원창구에서 증명사진 2장을 제출하고 신체검사 원서에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아시다시피 매우 간단해서 사실 하나마나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형면허는 특별히 팔과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창구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증명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모자라면 면허시험장 건물 내에 증명사진을 즉석으로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코너 옆에 즉석 증명사진 촬영이 가능하였으며 비용이 1만원이었습니다.
과태료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약 일주일 정도를 납부 기간으로 부과 받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선납부 할인으로 2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24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간을 초과하면 시일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 기간을 넘겨버리기 전에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1년의 적성검사기간을 건망증으로 잊어버린 본인을 믿지 말자구요.)
소요시간
어쨌든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거치면 곧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민원실에서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면허증 발급이 완료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새로운 면허증을 받아가면 됩니다. 저의 경우 면허증과 함께 제출했던 증명사진도 1장 같이 돌려받았습니다. (1장을 결국 돌려주면서 처음에 왜 2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순서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발급에 걸린 총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몰리는 시간에 잘못 가게 되면 매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위해 방문했는데 시간을 잘못 선택해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한산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통면허는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기간이 지났거나 대형면허와 같이 신체검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