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다자녀 주차할인을 신청해서 등록하면 5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증빙서류를 갖추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다자녀 주차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할인 조건
인천공항 다자녀 주차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하며 막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아이의 친가와 외가 조부모) 명의의 차량이 할인 대상입니다. 개인소유 명의 뿐만 아니라 리스, 렌트 계약한 차량의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입차 하기 전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주차할인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 되도록 충분한 시일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후 감면 신청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감면 금액만큼 사후 환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와 시일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사전에 신청과 승인을 완료한 뒤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한 당일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회신이 빠르더군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1~2일 안에 승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다자녀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1년 이내의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이라면 렌트/리스 계약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한 정보는 다자녀 감면 등록이 된 날부터 2년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공항 다자녀 주차할인과는 다른 점이니 꼭 체크를 해두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들은 사진파일 등으로 스캔본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증비서류 내에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는 모두 안보이도록 마스킹 처리를 해야만 승인이 되고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내의 성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발급년월일 등은 모두 보이게 하되, 주민번호 뒺 7자리와 주소, 사용본거지 등은 모두 마스킹을 한 상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은 모두 1년 이내 발급한 서류가 유효합니다.
다자녀 주차할인 신청 방법
그럼 이제 다자녀 주차할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 주차 정기권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화면이 바로 메인홈 화면인데요. 하단에 다자녀 감면 사전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다자녀감면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에는 추후에 감면 차량을 변경할 수 있는 차량변경 메뉴와 다자녀 감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메뉴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상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 다자녀 감면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다자녀 주차할인을 받을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녀 수와 막내의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이어 아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역시 마찬가지로 가림처리한 뒤 업로드합니다. 이어서 감면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