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 바다패스 여객선 운임 할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섬주민과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시도민까지도 운임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타시도민까지 할인을 해주다니 혹시라도 인천에 소속된 섬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둔다.

사업기간
202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범위 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운임 할인 대상
운임할인 대상은 섬주민, 인천시민, 타시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이다. 여기서 출향민이란 10년이상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이 있는 자나 최초등록지가 인천 내 섬인 자, 군청에서 출향민으로 승인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다른 대상은 몰라도 타시도민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니 타시도민 입장에서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 섬
여객선 운임 할인이 적용되는 섬은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총 25개이다.
옹진군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신도, 시도, 모도, 장보도이다.
강화군 소속 섬은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검도, 미법도이다.
운임 할인율
섬주민과 인천시민이 위의 나열된 섬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편도 15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가격이다.
타시도민
타시도민의 경우 터미널 이용료를 제외하고 정규운임의 30%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제한조건이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여름 성수기와 토요일에는 입도와 출도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일요일의 경우 입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출도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 중 입도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출도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섬 내에 체류기간에도 조건이 있다. 대상 섬에 1박 2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5박 6일 이내여야 한다. 즉, 6박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이다.
또한 정규운임 조건이 있는데 할인받지 않은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티켓 가격이어야 한다.
타시도민 중 면회객
타시도민 중 군장병 면회객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대우를 해준다. 연 4회 왕복 지원이 가능하고 회당 5명 이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기별로 1회씩만 가능하다. 면회객이라는 증명은 군부대에서 면회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할인운임은 정규운임의 30%로 동일하지만 요일과 체류기간, 여객선 정규운임 가격과 상관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며
타시도민이면서 동시에 면회를 갈 일도 없는 나로서는 할인운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수기를 피한 휴가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피해 섬을 드나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당 섬들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휴가를 서해 북단의 작은 섬들로 갈 일도 없는 입장이라 사실 이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인천시 측에서는 올 한 해 바다패스 사업으로 섬 방문객이 상당 수가 늘었다고 한다. 섬이다보니 등산객이나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