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검사소에서 받는 것과 사설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산하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년식이 일정기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차량 년식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받게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차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매하였다면 최초 4년까지는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4년을 초과하게 되면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는 기존의 정기검사에 배출가스검사를 추가하여 검사하게 되는 것으로 정기검사에 비하여 검사비용 더 비쌉니다.
그리고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사업용인 경우 종합검사 도래시기가 2년으로 더 짧아지게 되는데요. 소유한 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대상인지는 해당 차종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인이 따라 다르게 되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용 차량인지의 여부, 그리고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차종이라면 해당 차종이 경형/소형 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에 따라 대상 차령(차의 나이)와 검사유효기간이 모두 상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 설명의 기준은 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의 경우 자동차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사설업체에서 받는 검사비용은 이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이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종합검사는 부하 검사인지 또는 무부하검사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종합검사 (부하)의 경우 경형이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입니다.
종합검사 (무부하)의 경우 경형이 34000원, 소형 39000원, 중형 45000원, 대형 49000원입니다.
부하검사와 무부하 검사
부하 검사란 자동차의 실제 운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무부하검사는 상시4륜 자동차 등 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차량이 받는 배출가스 검사합니다.
부하검사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이 다른데요. 사용연료가 휘발유, 가스, 알코올인 경우에는 엔진 공회전 및 시속 40키로미터로 정속주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사용연료가 경우인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KD-147과 Lug-Down3 검사 2가지입니다.
KD-147은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을 측정하게 됩니다. Lug-Down3 검사는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검사 비용이 저렴한 대신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문의 및 예약 전화 : 1577-0990
일반 사설업체 자동차 검사소
비용
일반 사설 업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검사비용보다 더 비싼데요.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대략 5000원~20000원 정도 비용이 더 비쌉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 이 비용은 천차만별이므로 가까운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중에 비교적 저렴하게 검사를 시행하는 정비소가 있다면 다소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이용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사설업체에서는 자동차검사소의 장점으로는 예약이 필요없이 당일 방문하여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면 짧게는 10분 내외로 검사가 끝나기도 합니다.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예약이 밀려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사기한이 촉박하다면 사설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처에 위치해있는 사설 자동차검사소를 쭉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형 디젤예약없이 당일 자동차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서 비용도 1만원 이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위치해있기도 하고요. 예약하고 시간 맞추고 멀리 이동해야 할 것을 감안한다면 근처에 상대적을 비싸지 않은 검사소가 있어 다행입니다.
근처의 사설 자동차검사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에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여 가까운 곳을 찾으면 되는데요. 사전에 유선 연락을 통해 검사 가능여부, 가격 등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감면대상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 대상일 경우 일정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은 30~505, 국가유공자 80%, 한부모 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 3자녀가족 15%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게 되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31일째부터 매 3일을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산된 과태료는 115일 이상이 되면 60만원의 최대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는 그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부과가 되므로 최대한 빠른 검사를 받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