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가입과 해지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 이라는 보험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정도로 알고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운행하지 않고 차를 가만히 세워두기만 한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책임보험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험금 또는 배상(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책임보험을 일정기간 이내(10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일수 만큼 일할 단위로 계산한 과태료가 부과되며(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여 적발이 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차량을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해지 방법

위와 같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소유 및 운행을 위한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라 보험사에서도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소유차량을 중고차 상사로 이전했다고 양도를 하면 내 보험은 당연히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가 상사 또는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따라서 내 소유의 자동차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전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미리 즉시 요청하시고 차량을 넘기기 전 보험상품의 각종 특약(마일리지 등)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한 사진이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미리 문의를 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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