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미성년자를 동반한 경우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큰일이므로 이를 미리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에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여권과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여권은 당연히 해외여행 필수 서류이므로 누구가 구비를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조금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에서 부모와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서류의 용도이므로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위한 별도의 발급 메뉴가 있다. 해외여행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할 시 본인 기준의 부모와 배우자만 서류에 기록되므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이는 직접 해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법원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지 아예 따로 자녀는 나오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여넣어 놓기도 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이 아닌 가족 중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당연히 각각 자녀를 체크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한꺼번에 기록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과 정보 입력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2장씩 출력하여 혹시모를 분실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스캔본 등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기에 원본을 2장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