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이라는 문서를 최근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해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급이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는 2가지 방법
먼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600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100원이 더 저렴합니다. 준비물은 해당 임대차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발급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1. 상단의 ‘열람/발급’ 메뉴에서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부여 현황 열람)’ 을 선택합니다.

2.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해관계인 구분에서는 신청자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선택합니다.
- 본인확인매체는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요청기간에는 최근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기간인 5년을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부여현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다시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발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유효한 확정일자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발급하는 현재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다음을 선택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화면이 나온다면 ‘뒤로가기’ 를 클릭하여 다른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 봅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맞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유효한 확정일자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유효한 확정일자를 선택했을 경우 위와 같은 결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론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증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발급과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 열람 신청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 결제 당일 24:00 전까지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를 단순히 열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24시간 연람이 가능하지만 발급(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