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기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금 정보

2024년 기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수급자에게 일정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함(완전 무치악은 지원에서 제외됨)

부분 무치악 환자라는 것은 상악과 하악 중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로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장범위에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시술 중 불가피하게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이 평생인정개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악과 하악의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부분 틀니를 통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임플란트를 추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 상악골을 관통하여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식립하는 경우 (급여의 대상이 되는 식립재료는 분리형만 가능)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급여대상 보철수복 재료는 비귀금속도재관만 가능)

본인부담률

시술비용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총액의 3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 2종 의료급여 대장자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부인부담률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일정한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되기도 하고 비포함되기도 하는데요. 보철 장착 후에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항목을 산정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은 치과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주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 또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즉, 전체 치료비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3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시술 전 의료급여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로 치과에서 등록하고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 031-980-5293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치료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 : 031-645-3554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65세 이상 군민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플란트 수술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며 최대 치아 2개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수술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의 경우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전된 이후의 수술비만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문의 : 063-650-5246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40세에서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2024년 기준 직장의료보험료 125000원/월 이하, 지역 67500원/월 이하)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을 1인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문의 : 055-930-4110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 및 차상위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임플란트 보철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경감대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문의 : 055-670-4035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19세에서부터 64세까지는 진료비를 지원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국가지원금액을 제외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3-480-2794